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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직장인의 70%가 7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18만 8000원(공제율 13.2%)을 환급해 줍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입하기 전에 다짐하기

 

연금저축은 적금이나 예금이랑은 다르게, 정말 해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도 연금저축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다짐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연금저축생활

 

1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자금 관리

 

단기자금 :  CMA나 일반계좌로 관리

중기적자금 :  ISA계좌로 3년 단위로 관리

장기적 자금 : 연금저축과 IRP로 관리(노후대비)

 

매달 10~20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시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총한도에 모자란 금액 중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웁니다.

 

 

2 ISA 만기자금 전환하기

 

ISA 만기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에 넣고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ISA계좌에서 하면서, 3년이 지나 해지가 되면 수익금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킵니다.

ISA 만기 후 두 달 안에 일부금액을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전환한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연금저축에 34만 원을 넣고, ISA에 50만 원을 넣으면,

3년 뒤에 ISA 계좌에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만기 됩니다. (원금은 1,800만 원)

그럼 여기서 1,500만 원은 새로운 ISA계좌로 이동시키고, 500만원 정도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시킵니다.

그럼 그해에는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만큼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연금담보대출 활용하기

 

정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담보대출을 활용합시다.

잔고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3%대입니다.

 

 

4 최대한 오래 갖고 있기

 

연금 저축은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축이 부담스럽다면 그 달이나 그 해는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해지만 하지 마세요.  

세액공제도 받고, 훗날 목돈을 운용할 수도 있고, 노후에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5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기

 

연금저축으로 연금펀드와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박곰희의 '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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