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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월 중순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돌려 받는지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페이지 가장 하단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 세액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플러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마이너스(-) 면 환급받게 됩니다

 

 

Q 환급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2월분의 급여에 추가, 제외되어 받게 됩니다

 

Q 납부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운영지원팀(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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